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맨 끝줄 “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 한다”로, 제3면 제11행 “358,000,000원”을 “358,800,000원”으로, 제3면 제13행 “200만 원”을 “220만 원”으로, 제4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0만 원(= 393,000,000원 - 358,800,000원 - 2,000만 원 -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00만 원”을 “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만 원(= 393,000,000원 - 358,800,000원 - 2,000만 원 - 220만 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이 사건 건물의 2층 방수공사와 관련한 필요비(이하 ‘이 사건 ① 주장’이라 한다) 및 주차장 아스콘 공사, 주차장 철벽설치공사, 주차장 진입로 측면 및 중간지점 측면타일, 건물 1층 외벽 싸이딩공사와 관련한 유익비(이하 ‘이 사건 ② 주장’이라 한다)를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특약조항을 들어 피고가 위 각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방수공사는 대규모의 수선에 해당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의 포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당초부터 음식점 영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의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