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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2012고단263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32』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조건 만남을 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

거나 조건 만남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대출대가 명목이나 조건 만남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위와 같이 송금받을 때 필요한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는 중국인에게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H로부터 대출하여 주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부받기로 한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아오고 아울러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거나 위 여행사에 전달하여 주는 경우 500만 원 또는 600만 원을 인출할 때마다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피고인 A은 2012. 8. 10.경 위와 같은 제의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2012. 9. 10.경 위와 같은 제의에 동의하여 H,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2. 10. 5. 오전경 카드연체상태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콜센터에 전화한 I에게 대출하여 주는데 I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예금통장, 카드 등을 교부하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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