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2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휴대전화로 ‘통장 하루 대여 8만 원, 한 달 대여 480만 원 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약속한 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앞길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계좌번호 : B)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