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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8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11. 7.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행 관련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기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및 기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주고, 통장을 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응하는 사람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배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C 또는 성명불상자는 2013년 12월경 D, E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화 연락을 통하여 ‘통장을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한 D, E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C 등이 지정하는 방법과 장소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3. 12. 15. 17:0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D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3. 12. 16. 18:3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 1장 등을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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