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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3. 3.경부터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하여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2. 10. 30. 10:00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콜센터에 전화한 F에게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예금통장, 카드 등을 보내면 실적을 쌓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0경 논산시 G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F으로부터 하나은행과 농협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하게 하여 이를 양수한 다음,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를 거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배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사무실로 배송받은 물건이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직원인 K, L로 하여금 배송받은 접근매체를 재포장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곳으로 다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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