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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단45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4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경 이천시 C에 있는 D뷔페식당에서, E, F, 성명불상의 외국인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E, F에게 “G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3억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해 빌려줬더니 이자도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면서 남자들 작업하러 다닌다, 그 여자 사기꾼이고 꽃뱀이니 조심하라, H휴게소 건물도 동거하면서 빼앗고 그 남자는 쫓겨나 양평 어느 산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다”, “G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I이라는 남자를 찾아가 술을 억지로 먹게 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차를 탔는데 아침에 눈을 떠 옆을 보니 웬 물컹한 것이 있어 보니 G이 홀딱 벗고 누워 있었다, 그 후 수없이 돈을 뜯어내는 꽃뱀이고 더러운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3. 27.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J, K 및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나쁜 년 사람마다 이용해먹고, 왜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 이년아, 씨발년 어디 휴게소 거지 같은 거 하나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엮고 지랄을 하고, 왜 끌고 다녀 이년아, 이 개같은 년아, 죽을래 이 씨발년아, 아주 천하의 더러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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