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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790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발언 중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 싹 잡쳤어요.”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심리를 묘사한 표현이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아니다.

3) 피고인의 발언 중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요. 이건.”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단체 4층 회의실에서 C단체 D분과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

) 용인지역 분과장 E 등 각 지역 분과장 27명이 모여 2분기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회의 시작 전 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먼저 인사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인사를 받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지금 제가 딱 들어와서 어떤 분과장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 싹 쌩까고 싹 가요.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 싹 잡쳤어요. 이건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요. 이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65세 여성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 시흥지역 분과장이고, 42세 여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 위원회 김포지역 분과장인 사실, ② 이 사건 위원회는 경기도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분기 별로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학원 운영에 관한 현안을 토론하여 왔는데,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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