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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7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3. 11:47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과 종교적인 문제가 발단이 되어 대립관계에 있게 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목동 C교회 공식카페(D)’ 게시판에 “B씨 회사나 잘 지키시요!!”라는 제목 하에 “50대 평균연봉 4800만원, B씨 당신이 받는 연봉은 얼마인데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더니만 딱 당신이 그 짝이요!! 목사님 사례비를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당신이 교인이라는 게 창피스럽소!! 당신의 대갈 박 속에는 교회를 회사로 목사님을 사장으로 교인을 직원으로 밖에 생각을 안하는 듯 하구려!!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계산해 봅시다. C교회 재적인원이 만명이 넘고!! 최소한 중견대기업 정도는 될꺼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 급여. 성과금등등해서 연봉은 10억은 될꺼요. 오직 그뿐이요. 주유대, 판공비, 접대비, 골프비 등등 합치면 더 될꺼라 생각하오! 목사님 한달 사례비 가지고 야비하게 장난하지 마쇼! 하나님한테 벌 받소! 당신 한달 골프비나 접대비도 안될꺼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우리교회를 지켜야겠소!! 비대위도 아닌 C교회의 성도로써 말이요. 당신들이 새벽을 틈타 교회에 침입하여 모든 문에 못질을 하였을 때 난 그때부터 당신들이 더욱더 미워졌소!!! 그래서 오늘도 난 어김없이 교회를 지키러 가고 있다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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