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4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G조합 H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I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2007. 6.경부터 2012. 12.경까지 G조합 J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H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K는 L해양지방청장, 해양수산부 M본부장, N으로 퇴직한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무원으로 2010. 9. 19.경부터 2013. 9. 18.경까지 G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자, O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G조합 I실장으로 근무하다

P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G조합의 기념품 구입 등 각종계약, 구매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기념품 납품업체, 인쇄업체 등 거래업체 업무담당자에게 향후 거래업체 선정시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그 거래규모 및 단가도 높게 하여 이윤을 많이 남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Q인쇄사 관련 범행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3.경 서울 불상지에서 Q인쇄사를 운영하고 있는 R에게 “협조해 달라(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앞으로 계속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거래규모나 단가도 높게 하여 이윤을 남겨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R의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R으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 같은 방법으로 2012. 8.경 200만 원, 2012. 9.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경 서울 불상지에서 R에게 “협조해 달라(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앞으로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