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5년간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초과수당은 총 446,572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위 금액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추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