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파주시 B에 있는 C 헌병대대에서 군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행정 인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상사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활용하여 ‘1중대 8월 용사휴가 상신 건의’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이 작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작전보상 대상이 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위 문건을 작성하여 상사인 1중대장인 E에게 결재 상신하고 상사의 결재를 득한 후 보상휴가 2일을 다녀오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위 중대장에게 행사하고,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중대 12월 용사휴가 상신 건의’라는 제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여 결재상신하고 상사의 결재를 득한 후 보상휴가 7일을 다녀오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위 중대장에게 행사하고,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중대 8월, 12월 용사 휴가 상신 건의
1. 2018 C 수색대대 인사명령 제56호, 제9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