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5.경부터 2013. 1. 7.경까지 제주시청에서 E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이고, F, G, H, I, J은 위 E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의 업무상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2011. 7. 29.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서귀포시청 K읍사무소에서 읍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이고, L은 위 K읍사무소에서 읍장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B의 업무상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1. 12.경부터 2013. 1. 7.경까지 제주시청에서 M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이고, N는 위 M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C의 업무상 지시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소속 기관 새올행정프로그램에 개인별 초과근무신청을 하고, 자신들의 명령에 따르는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 대신에 그 직원이 자신의 출퇴근기록을 입력하도록 하여 마치 자신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출퇴근기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 2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을 시켜 J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같은 날 22:56경 퇴근한 것처럼 제주시청 제1별관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을 지문 또는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인식기에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같은 날 22:56경에 퇴근하였다는 기록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퇴근시간 전자기록을 제주시청 새올행정프로그램에 저장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3.경부터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