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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546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도봉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6:53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C에게 남편 D이 보낸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려고 하였으나 부재중이자 권한을 남용하여 우편종적조회기록에 접속된 전자기록장치인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수령인란에 ‘C’, 배달특이사항란에 ‘고객통화. 우편함요청‘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뒤 위 우편물을 우편함에 꽂아 두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이 보낸 등기물 배달과정에서 수령인란에 ’C‘, ’E‘, 배달특이사항란에 ‘고객통화. 우편함요청‘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도봉우체국의 공전자기록인 우편종적조회기록을 위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물을 방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 배달내역, 우편종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우편법 제48조 제2항(우편물방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편배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C으로부터 앞으로 부재중인 경우 우편물을 우편함에 보관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우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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