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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0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차용금 용도의 측면에서는 기망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통영시 F에 찜질방을 보유하는 등 부동산이 있음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게는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경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기간 내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도박에서 큰 돈을 따는 요행이 없는 이상 차용금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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