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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0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이자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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