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4 2018가단74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단, 변경된 청구취지 1.항의 10,500,00원은 10,500,00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