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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1. 경 피해자 B에게 “ 화 성시 C, D, E 토지 상에 모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 될 예정인데 위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텔 건축 계획은 실제 진행된 바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 매입 과정에서 금융권에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도 7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 경 피해자 B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틀림없이 돈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 화 성시 C, D, E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 피고인은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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