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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4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약정한 날짜에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5. 경 피고인의 지인인 E를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2016. 6. 초경에 일시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의 F 주유소와 휴게 소, 주변 농지 전부를 매수하겠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매수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경 불상지에서 위 E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에게 전화하여 “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왔는데 주유소 및 토지 매입대금을 인출하려고 보니, 세금 미납이 있어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을 인출하려면 45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매매대금 20억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1.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하며 돈을 빌려 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전부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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