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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17 2019누203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등 취소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국가 유공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9. 8. 1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경 피고에게 “ 군 입대 후 1976. 11. 경 사격훈련을 받던 중 군기 확립을 이유로 조교 등으로부터 귀, 뺨, 머리 부위를 구타당하여 양쪽 귀 고막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 59 후 송병원, 국군 광주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지만 제대 후에도 양측 귀의 외상성 고막 천공, 청력장애 및 이명(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이 남게 되었다” 고 주장하며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 이 사건 상이 중 청력장애 및 이명은 관련 자료에서 진단 및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 처에서 제외하고, 양측 귀의 외상성 고막 천공과 관련된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 염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발생) 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 복무 자로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원 고를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 부상 군경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8. 2. 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10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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