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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814
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20. 3. 24.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로 약칭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철강제품의 가공을 지시하고 인천 인근 지역으로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가공철판(완제품)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철판 조각(스크랩)을 빼돌려 이를 고철상에 팔아넘기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피해회사의 작업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가공철판(완제품)과 스크랩 약 2,640kg 시가 3,326,400원 상당(1kg 당 1,260원)을 피해회사의 화물차량에 적재한 후 납품을 가장하여 고철상에 팔아넘기기 위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가공철판(완제품)과 스크랩 합계 44,66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회사 소유의 가공철판(완제품)과 스크랩 약 2,640kg 시가 3,326,400원 상당(1kg 당 1,260원)을 740,000원(1kg 당 280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와 같은 철재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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