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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9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1. 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0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경 인터넷 중고 골프 장비거래 사이트인 ‘C ’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3.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4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524,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광주 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등지에서 PC 방 컴퓨터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주소 :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74회, 주식회사 핫 딜 엔 핫 딜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5802995298) 로 8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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