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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4 2015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2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IFC몰)' 지하 5층 주차장에서 ‘만취한 여자가 쓰러져 있고, 혼자 방치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여성을 보호조치 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위 여성이 자신의 일행이라며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정확한 신분확인 및 위 여성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 여성이 깬 후 가족을 확인하고 귀가시키겠다고 하자 "니들이 경찰이 맞냐 씨발새끼야, 또라이야, 지랄하네, 경찰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료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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