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5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며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다
사망하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과음하였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