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54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8. 04: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친구 사이로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8.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이 위 A을 제1항 기재의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D이 경장 J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경사 I, 경장 J의 뒤에서 위 경찰관들의 몸통과 팔을 붙잡고 밀쳤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사 I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I의 팔뚝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