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07. 1. 17.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2007. 2. 16. 이자 60만 원과 원금 500만 원 합계 560만 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금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서울 광진구 C 대 12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3. 14.경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보수 등의 상속등기비용으로 3,529,08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 3/13의 비율로 계산한 814,40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2. 18.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비대차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먼저 이자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장에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자율을 월 3%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 월 2%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자율에 관한 주장이 계속하여 변경된 점, ② 처음에는 2개월간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는 원고가 고령이고 8년 전의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며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보험계약을 주선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