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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2257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291,940원과 그 중 47,234,496원에 대하여 2012.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 7.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0. 4.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0. 12. 7.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1. 3. 14. 3,000만 원, 2011. 4. 11. 60만 원, 2011. 4. 12. 3,000만 원, 2011. 5. 29. 60만 원, 2011. 7. 15. 120만 원, 2011. 11. 7. 60만 원, 2012. 1. 31. 100만 원, 2012. 5. 1. 5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변제한 위 각 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한 결과는 별지 계산내역과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55,291,940원(= 원금 47,234,496원 지연손해금 8,057,444원)과 그 중 47,234,496원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2.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계산내역과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서 1원 차이는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된 것으로서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 C이고, 피고 B은 이자거래에 있어서 통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은 또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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