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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3 2015고단6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200만 원 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1. 15: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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