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2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