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우아파트 방면에서 농성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후과골정상 등을 입게 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 데려다 놓은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시간 이내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