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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우아파트 방면에서 농성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후과골정상 등을 입게 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 데려다 놓은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시간 이내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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