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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9.10.선고 2015고단860 판결
가.사기·나.공갈
사건

2015고단860 가 . 사기

나 . 공갈

피고인

1 . 가 . 나 . A ( 81년 , 남 중국 ) , 무직

2 . 가 . 나 . B ( 89년 , 여 , 중국 ) , 무직

검사

박경세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채시호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5 . 9 . 10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 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 안○○ , 피고인 A , 피고인 B는 각 위 조 직의 현금인출책이다 .

위 성명불상자 , 위 안○○ , 피고인 A , 피고인 B , 그 외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먼저 진이 , 왕리 등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통장이 나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다음 , 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 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 해자들로 하여금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후 저장된 피해자들의 알몸 영상을 피해 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진이와 왕리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 안○○ 등의 중간 인출책들이 최종 인출책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진이나 왕 리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 즉시 최종 인출책들에게 입금 사실 을 전화로 알려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 피고인 A , 피고인 B는 현금인출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안○○ 등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

1 . 사기

피고인들은 안○○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 3 . 16 . 15 : 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정○○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지방검찰청 김태 진 검사인데 50억대 김길중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된 사실이 발견 되었다 , 당신도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 ( 도메인 주소 118 . 169 . 90 . 170 . )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 전화로 보안카드번호를 불러주게 한 다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 : 24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 행 계좌 ( 11030106 * * * * ) 에서 위 왕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 5440263980 * * * ) 로 280만 원을 , 같은 날 17 : 31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진이 명의의 농협계좌 ( 3560751276363 ) 계좌로 180만 원을 , 같은 날 17 : 36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진이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670만 원을 이체하고 , 피고인들 은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라벌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위 안○○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 다는 전화를 받자 같은 날 17 : 31경부터 17 : 38경까지 사이에 위 진이 명의의 농협계좌 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389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7 : 39 경부터 17 : 41경까지 사이 에 위 왕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280만 원을 출금해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을 교부받았다 .

2 . 공갈

피고인들은 안○○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을 상대로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 성명불상 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 3 . 14 . 경 ' 스카우트 ' 라는 채팅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이○○에게 접근하여 네이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 라인 ' 아이디를 알려주고 알 몸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면서 ' 시크릿 톡 ' 이라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 알몸 채팅을 할 때 저장해 둔 피해자의 알몸 영상과 피해자의 지인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 지 않으면 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 : 06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11009178 * * * * ) 에서 진이 명의의 농협 계좌 ( 356075127 * * * * ) 로 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 3 . 14 . 19 : 51경부터 2015 . 3 . 15 . 03 : 35경까 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 , 380만 원을 송금받고 , 피고인들은 경기도 평택시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의 돈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위 안○○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입금 되었다는 전화를 받자 같은 날 2015 . 3 . 14 . 21 : 09경 210만 원을 인출하고 , 같은 날 21 : 14경 국민은행 송탄지점에서 289만 원을 인출하고 , 같은 날 21 : 45경 새마을금고 송 탄 지점에서 99만 원을 인출하고 , 2015 . 3 . 15 . 00 : 32경 국민은행 인계동 지점에서 592 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 , 190만 원을 인출해 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 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 형법 제350조 제1항 , 제30조 ( 공

갈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 사기

[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 공갈

[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 3 , 000만 원 미만 ) > 가중영역 ( 10월 ~ 2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4년3월

[ 선고형의 결정 ]

2 .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 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피싱 ' 범죄로서 이는 중국 등 해외에 상주 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 또는 갈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 비하는 자 ,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한 기망행위 또는 갈취행위를 실행하는 자 ,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직접 교부받아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자 등으 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큰 조직적 , 계획적 범행이자 , 중국 등 해외조직과 연계되어 우리 사법기관 이 해외에 체류하는 범죄조직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 단순히 개인 간의 금전 편취의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커다란 폐해를 가져오는 중대 한 범죄인 점 ,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처럼 단순한 현금인출책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많지 않은 하수인의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B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 피고인이 자백하 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 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 가담 경위 , A과 관계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채대원

별지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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