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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21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위 조직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후,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 신분증 위조, 타인 명의의 통장모집, 대포폰 마련, 편취금원의 현금 인출, 인출된 현금의 중국 내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통장개설책인 D 등에게 제공하며 현금 인출에 대한 중간관리자 역할을, D 및 E는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타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F는 피고인 B로부터 현금카드 등과 대포폰 등을 제공받고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조직원들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경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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