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5. 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익스프레스로부터 위탁 받은 택배 물량에 대하여 운송을 하고 수금한 운송료를 날마다 피해자 회사에게 전액 입금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받을 수수료는 다음 달에 월 1회 지급 받기로 하는 택배 위 수탁 계약을 맺고,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위탁 운송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위 택배 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택배 위 수탁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할 운송료 합계 48,389,3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택배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이 사건 택배 위 수탁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의 내용, 이 사건 택배 영업소에서 집하한 물품의 실제 화주, 택배 운송료의 지급방식 및 실제 부담자) 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형식적으로 택배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상품 배송을 독점적으로 맡기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택배 운송료를 할인해 주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택배 위 수탁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유소나 보험회사, 대기업 등에 사은품을 판매하거나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