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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5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8:25 경 지하철 2호 선을 타고 서울 C에 있는 D 역에서 E 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F( 여, 22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 F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경찰관 G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F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경찰관 G은 ‘ 당시 피해자가 수차례 불쾌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며 뒤를 돌아보는 것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양팔을 가슴 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몸에 힘을 준 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E 역에서)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에게 확인 후 피고인을 추행범( 현행범 )으로 검거하게 되었다’ 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경찰관이 피고 인의 추행사실, 즉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또 한 당시 전동차 안은 자리를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강남 역에서 탑승하고 피고인은 D 역에서 탑승함.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D 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더니..( 생략).. 전 철 안에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피할 수도 없었다.

사람이 꽤 많았다.

D 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밀면서 들어왔었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날 경찰에서 ‘ 엄청 복잡했다.

어떤 여자 분은 서초 역에서 못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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