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469]
1. 피고인은 2015. 11. 16. 19:5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손등과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앞에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밀고, 계속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F( 여, 25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여의도 역에 도착할 때까지 서 있음으로써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6 고단 441]
2. 피고인은 2015. 11. 2. 08:0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역에서 개화 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G( 여, 25세) 의 등 뒤에 바짝 다가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사정을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에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 (DNA 감정 의뢰 결과 회신) 및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