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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6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4. 6. ~7. 경 일명 N을 통해 게임의 종류를 사설 스포츠 토토 및 사다리 게임( 홀/ 짝 예측 게임), 로 하이 게임 (1 ~10 의 카드 2 장을 받아 숫자를 더해 끝자리 수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게임), 파워볼 게임( 볼의 숫자 합, 홀, 짝, 대 중소, 숫자 합 구간을 베팅 하는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 달팽이 달리기 1등 예측게임) 등으로 정하고, 운영구조는 ‘ 본사- 부 본사- 총판- 매장- 회원 ’으로 이루어져, 자신의 하부 조직이 사이트 가입 회원을 유치할 경우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고 잃은 금액을 운영 자인 ‘ 본사’ 가 가져가고, ‘ 본사’ 가 이 중 일정 수익을 하부 조직에게 배당하는 다단계 구조의 도박사이트인 ‘P’, ‘Q’, ‘R’( 각 사이트 주소 불상) 을 개설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P’ 사이트의, 피고인 B은 ‘R’ 사이트의, 피고인 C는 ‘Q’ 사이트의 일명 ‘ 본사’ 역할을 하면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되, 자신들은 각자 국내에서 위 각 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 모집과 회원 관리, 사이트 홍보 영업을 하기로 하고, N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는 서버 관리, 도박자금 관리, 충 ㆍ 환전 업무 및 사무실 운영을 부탁하는 한편, 2014. 7. 경 성명 불상자를 통해 중국 칭 따오

S에 있는 아파트를 ‘P’, ‘R, ’Q‘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로 정하고, 그 곳에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E과 피고인 B의 지인 인 피고인 D, 피고인 C의 사촌 동생 T 등을 보내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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