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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65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22. 21:45경 ‘B연합’ 소속 대학생 등 2,5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성당 사거리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미 FTA 저지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연좌 및 행진하면서 ‘C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위 대학생 등 2,5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6. 20:00경 ‘B연합’ 소속 대학생 등 5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사거리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및 행진하면서 ‘한미 FTA 비준 규탄, 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위 대학생 등 5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의 각 기재

1. 각 현장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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