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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7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의 점만 유죄로 처단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이 무죄로 처단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고, 유죄를 선고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3.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당초 공소사실에다 아래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고인 소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동영상 파일목록‘과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E' 폴더의 총 7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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