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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자료 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B’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대구 놀이터 막장 커플 디카 원본.wmv’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1편을 저장하여 놓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안마 해주는척하면서 작업하는.avi’라는 제목의 음란물 등 총 157편의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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