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3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서울 중랑구 C 301호에서 모친 D 명의로 KT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E)-정말11살[입안.끝내줌].mpg’라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uTorrent’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별지 ‘피고인 소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동영상 파일목록’과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E’ 폴더의 총 73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공유함으로써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 파일목록, 피의자가 공유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 71개의 미리보기 저장 인쇄물과 파일목록 등 총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음란물 전시배포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