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00:5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 사이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과 헤어진 후 ‘E’ 을 예약해 두고 서성이던 중 피해자 F( 여, 52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G에 있는 H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 위하여 다가갔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찬 다음 “ 시키는 대로 해.” 라면 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를 향해 밀어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