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49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7.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해운대구 B 건물 704호에서 ‘C 민박’ 이라는 상호로 큰방, 거실 겸 주방, 욕실, 침대 1개, 옷장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비 명목으로 1박에 5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인터넷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