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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6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F청장으로 취임한 후, F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국토이용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여러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권한을 행사해왔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G 부회장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주식회사 G의 사업 추진경과와 직무관련성 H은 2005. 10.경부터 I 일대에 문화ㆍ관광ㆍ레져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7. 7.경 캠핀스키 그룹과 F청, 인천시 사이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조달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던 상황에서 2009.말경 당시 감사원에 재직하던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2010. 7. 26. 피고인이 F청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친분을 형성하면서 2011. 12.경에 이르러 대한항공,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사업비 317조 원 규모의 복합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하려다가 해외 자본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해 수회 증자기한을 연기 받던 중 2013. 8.경 기본협약을 해지 당하였다.

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E’ 청담지점에서 H으로부터 위 사업 추진상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양복 2벌, 넥타이, 벨트, 와이셔츠, 티셔츠 등 시가 합계 783만 5,000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3.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5만 5,000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았다.

순번 일자 장소 품목 단가 (만 원) 합계 (만 원) 1 2011. 5. 5. 서울 강남구 J 소재 E 청담지점 양복 2벌 331 783.5 255 넥타이 1개 22 벨트 1개 30.5 와이셔츠 2장 44.5 44.5 티셔츠 1개 56 2 2012. 3. 24. 위 장소 양복 2벌 459 902 384 셔츠 1개 49 3 서울 강남구 K 소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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