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62 뇌물수수
피고인
이○○ ( 60 - 1 ) , 공무원
검사
이진호 ( 기소 ) , 방지형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호사 강성국 , 이강호
판결선고
2015 . 8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5만 원권 90매 ( 증 제2호 ) 및 제냐 와이셔츠 3개 ( 증 제3호 ) 를 각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9 , 475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기초사실 ]
[ 범죄사실 ]
1 . 주식회사 에잇시티 부회장 박○○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 주식회사 에잇시티의 사업 추진경과와 직무관련성
박○○은 2005 . 10 . 경부터 영종지구의 영종도 · 무의도 일대에 문화 · 관광 · 레져 복합도 시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 2007 . 7 . 경 캠핀스키 그룹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 시 사이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자금 조달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던 상황에서 2009 . 말경 당시 감사원에 재직하던 피고인 을 소개받은 후 , 2010 . 7 . 26 . 피고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친분을 형성하면서 2011 . 12 . 경에 이르러 대한항공 ,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 주식회사 에잇시티 ' 를 설립하고 , 사업비 317조 원 규모의 복합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 하려다가 해외 자본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해 수회 증자기한을 연기 받던 중 2013 . 8 . 경 기본협약을 해지 당하였다 .
나 .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 5 . 15 .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35 소재 ' 에르메네질도 제냐코리아 ' 청담지점에서 박○○으로부터 위 사업 추진상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양복 2벌 , 넥타이 , 벨트 , 와이셔츠 , 티셔츠 등 시가 합계 783만 5 , 000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 경부터 2012 . 3 . 24 . 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 계 2 , 035만 5 , 000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
2 . 주식회사 한양 대표이사 윤○○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 주식회사 한양의 공사수주 및 직무관련성
주식회사 한양은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종합건설업체로 , 2014 . 4 . 8 . 인천경제자 유구역청이 발주한 ' 송도 6 . 8공구 기반시설 8 - 1 공구 건설공사 ' 를 낙찰 받고 , 같은 달 24 . 경 계약을 체결한 후 ( 공동 수주 도급액 총액은 233억 원 , 주식회사 한양의 수주액 105억 원 ) , 같은 해 5 . 12 . 착공하였다 .
나 .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 10 . 15 . 저녁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에 있는 ' 쉐라톤인천호텔 중식당 YUE ( 유에 ) ' 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유○○로부터 위 공사 수행이나 준공 과정에 서의 편의제공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
다 .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 , 박◇ , 기○○ , 김 , 김○○ , 강○○ , 정○○ , 윤○○ , 주○○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각 영수증 사본 ( 순번 1 , 4 ) , 세금계산서 사본 ( 순번 2 ) , 이체결과조회 ( 순번 3 ) , 수사보
고 ( 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 ( 순번 24 ) , 수사보고 및 현금봉투 등
사진 ( 순번 26 ) , 수사보고 ( 오○○ 프리미어 압수수색 결과 보고 ) ( 순번 27 ) , 수사보고
( 제냐코리아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및 자료 ( 순번 30 ) ,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회신
자료 ( 순번 46 ) , 수사보고 ( ㈜한양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수주 현황 첨부 ) ( 순번
60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의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박○○으로부터
공여받은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벌금형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몰수
각 형법 제134조 전문
1 . 추징 . .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이 박○○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 합계 20 , 355 , 000
원에서 몰수하는 와이셔츠 3개의 가액 ( 1 , 380 , 000원 ) 을 공제한 18 , 975 , 000원과 윤○○
로부터 수수한 5 , 000 , 000원 중 몰수하는 현금 4 , 500 , 000원을 공제한 500 , 000원을 합
산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 벌금 20 , 355 , 000원 ~ 63 , 387 , 500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감경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3
급 이상 공무원 ( 가중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22 , 000 , 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경제자유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 · 허가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 으로부터 시가 합계 2 , 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입의류를 받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한양의 대표이사 윤○○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 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 특히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품은 합계 2 , 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 며 ,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박○○ , 윤○○ 등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인천경제자유구청장으 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진홍
별지
김샛별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