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3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17】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E’란 상호로 정장 등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양복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경 ‘E’ 양복점에서 피해자 F에게 “양복 2벌 및 와이셔츠 3벌을 2014. 4. 30.까지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복점은 2013. 7.경에 이미 누적된 적자가 4,000~5,000만 원에 달하여 직원들 급여 및 건물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채무도 7,000~8,000만 원 정도였으며, 세금도 7,000만 원 정도 체납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양복 제작대금을 이전에 주문한 고객들의 양복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및 양복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복 및 와이셔츠 제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복 및 와이셔츠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 양복 및 와이셔츠 제작대금 명목으로 113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10.부터
5. 22.까지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24,000원 공소사실의 27,525,000원은 27,524,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15고단2769】 피고인은 2014. 5. 15.경 'E' 양복점에서 피해자 G에게 맞춤 정장을 판매하면서 '맞춤 정장은 가봉일이 2~3주 걸린다. 맞춤 옷이기 때문에 잔금을 안 주고 옷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액 결제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8000만 원 정도였으며, 세금도 7,000만 원 정도 체납하였고, 건물 임대료와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