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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77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20. 09:00경부터 2013. 10. 25. 1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컴퓨터 2대(시가 150만 원), 양복 4벌(페로가모 2벌, 드퐁 2벌, 시가 1,000만 원), 신발 4켤레(페로가모, 시가 200만 원), 라이터 1개(드퐁, 시가 116만 원), 티셔츠 20벌(시가 500만 원), 홀 바지 15벌(시가 30만 원),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가방 1개(페로가모, 시가 126만 원), 등산복 3벌, 등산화 3켤레(시가 합계 350만 원) 등 시가 합계 24,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위 물품들의 시가 합계액) 24,7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제1항 기재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유사한 주거침입 및 절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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