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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1842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② 피고가”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열람 및 등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2016. 4. 6.에야 열람 및 일부 등사를 허용하는 등 상당 기간 열람등사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로 위반 횟수마다 1,000만 원씩 4회분인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③ 원고는 위 ①, ②의 합계액 147,534,995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위 ①과 ②의 각 항목별 일부 청구 금액을 구별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5,000만 원을 각 항목별 주장 금액(107,534,995원과 40,000,000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 일부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7행의 “제3조),”와 “피고는”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이 사건 용역 계약 제3조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게임빌로부터 수령한 수익분배금의 10%’를 보수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 ‘계약기간 중 발생한 매출에 관한 수익분배금의 10%’를 보수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만약 원고 주장대로 원고에게 계약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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