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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3:25경 김해시 B 인근 노상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8. 19. 03:35경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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