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3:25경 김해시 B 인근 노상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8. 19. 03:35경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