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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나 관여 없이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제동장치가 풀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완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동차의 운전행위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실시된 것으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측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해자 J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 되었으므로, 형 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18: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교촌동 호남 고속도로 논산 기점 약 36.5km 지점 유성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카 렌스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중,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로서 후진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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