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1674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40,631원과 그중 36,428,357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27325호)를 제기하여 2006. 6. 27.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6. 7. 2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3. 22.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는 강요에 의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현재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