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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389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8,986,877원 및 그 중 35,851,785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4510호)를 제기하여 2006. 10.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7. 22.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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